• 최종편집 2024-04-26(금)
 
화성시청
화성시가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3,049동의 가격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화성시 소재 개별주택이다.

열람은 시청 세정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우정수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7033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화성시, 4월 1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