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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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안양시청사에 1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불법광고물을 지도·단속해야할 안양시가 정작 불법현수막을 걸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오전 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비산 1, 2, 3동‧부흥동)은 제28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1개의 현수막만 설치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명하였다. 현수막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현수막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인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까지 안양시는 청사 벽면에 2개에서 5개까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걸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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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허원구 의원이 공개한 1개 이상의 현수막을 건 안양시청사<사진=안양시의회 제공>

 

이어 허 의원은 "(안양시는)오랜 기간 불법적 행정을 집행했다. 불법적 행정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됐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그리고 청렴도 1등급 도시 안양은 최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해당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공공목적·관행적으로 현수막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안양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촬영=최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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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로남불' 안양시 불법현수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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