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신분당선 동천역 인근의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을 해제<사진>했다고 15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한 곳은 국지도 23호선(신수로) 금곡IC~KT삼거리(동천동764-6 일원) 800m 구간이다.

이 구간은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어지는 경계 지점으로 버스전용차로 차선 경계가 모호해 운전자들의 혼란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컸던 곳이다.

기존에 3차로였던 버스전용차로가 2차로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파란색의 버스전용차로 차선이 2~3차로를 가로지르는 기형적인 형태 탓이다.

이와 함께 구는 인근의 만당주유소~현대아파트(동천동 904 일원) 600m 구간과 수지중삼거리~KT삼거리(풍덕천동 748 일원) 400m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

구는 지난해부터 이들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 쏟아지자 현장을 확인한 뒤 즉시 정비 계획을 수립, 용인서부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전용차로 해제를 이끌어냈다.

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버스전용차로는 설치기준에도 못 미쳐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제3조에 의거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된 이들 3개 구간의 버스 통행량은 시간당 최대 13~40대 수준이다. 이용객도 시간당 최대 163~797명에 불과했다. 구는 지난 2016년 신분당선 개통 이후 교통수요가 분산되면서 이용량이 서서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물이 효용성을 잃고 사고 위험 등의 역효과를 내고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돕기 위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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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남 경계,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3곳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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