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5)<사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이 7일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김용찬 의원은 최근 진화를 거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경기남부)을 살펴보면 2017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3,980건, 피해액 419억 원에서 2020년 발생건수 5,953건, 피해액 1,389억 원으로 피해건수 대비 피해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사업비 지원 근거를 규정했으며, 경기도와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 근거를 포함시켰다.

조례안 통과 직후 김 의원은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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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도의원, '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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