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규정 정비 등이다.
김희영 의원은 "기후 위기와 환경 재난이 심화되는 시대에 학생 등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문가 등을 통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