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5(수)
 

수원·고양·용인·창원시, 특례시 권한 확보 위해 힘 모은다(특례시 권한확보 위한 간담회) 1.jpg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염태영 시장이재준 고양시장백군기 용인시장허성무 창원시장과 4개 도시 지역구 국회의원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의회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고특례 확대를 위한 포럼·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행정 절차를 거쳐 4월 중 협의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4개 도시 시장·국회의원·시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특례시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특례시 권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4개 도시는 지난 1월 특례시 출범 공동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공동 TF는 특례시 사무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고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발굴·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또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해 관계 법령·시행령 개정에 나서고시민들에게 특례시를 홍보한다.

 

또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도시 시장은 지난 1월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추진 시장 간담회를 열고특례시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4개 도시 시장과 공동 TF시의회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염태영 시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인정했지만어떤 특례를 부여할지 명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특례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장님국회의원시의회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13일이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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