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5명(신규 1명, 기존 4명) 등 총체납액은 6억 6,800만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개대상자의 체납액은 3천100만 원이다.
지난 3월 시는 새로 등재된 체납자에게 정보 공개와 관련해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행정조치와 적극적인 현장징수 노력을 병행해 책임있는 납부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납부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