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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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3일 안모씨 등이제기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내린것에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어려워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 4천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조례안을 청구해 김현기 당시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교육위원회에 회부 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3년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뒀으나 청구인들이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해 후속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만큼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가결되면 연내에 본회의에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3륜의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아울러 규정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조례’를 제정해 학생의 인권, 그리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인권및 교육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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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결절차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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