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의원이 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 겁과일 공급방식 및 원산지 표기 현황’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건강 간식(과일) 공급방식은 현재 공립유치원 99%가 위탁 형태로 과일을 껍질을 제거하고 조각내어 가공한 형태로 제공받고 있다.
최 의원은 유아교육과에서는 원산지 표기 관련하여 “간식은 학교급식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간식 위탁 업체에서 원산지 표기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간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면 컵과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경기도내 1,600여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 컵과일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교급식 시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을 기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마저도 도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에서 빠져버릴 경우 아이들의 먹거리를 안심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린이 컵과일이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지적하며, "도청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듯이 경기도내 과일 원물형태로 선정하여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컵과일의 분리ㆍ배출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내 모든 유치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결국 아무런 대책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배출하는 것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외면하며 그저 보여주기식 환경교육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며 컵과일 형태의 위탁운영을 비판하며 도교육청 주도의 새로운 방식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내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최효숙 의원은 “현재 휴원 중인 병설유치원이 88곳,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곳이 200곳으로, 60~80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을 5명 이하에도 못 미치는 인원이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리 병설유치원과 통폐합하거나 인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이라며 “해당공간을 공유 학교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미취학 부모들의 아이 놀이터나 작은 도서관 등으로 공간 재구조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관련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