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4(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포곡읍 둔전 공영주차장 개장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청 제공>
용인특례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가 일상이었던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상가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주차장은 둔전리 139-6번지 일원 연면적 2145㎡에 주차 면수 82대(지상 15대, 지하 67대) 규모로 조성됐다. 국비 22억원을 포함해 총 86억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8년 착공한 이후 5년 만에 완공됐다.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전용 주차 공간을 마련, 지난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 인증을 받았다.

시민 편의를 위해 지상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3대와 화장실을 갖췄다.

시는 이달 말까지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하다가 다음 달 1일부터 무인주차시스템을 가동해 유료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고 주차장 개장에 적극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82면의 주차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주민 불편을 덜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차장 개장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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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읍 둔전 공영주차장 개장…이달 말까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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