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수원시 장안구가 지난 30일 조원동과 송죽동 상가 지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단속<사진>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해 질 무렵 거리로 나선 단속반은 곳곳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찾아 업주를 계도하고 자진 정비를 요청했다. 또 적법한 광고 방법에 대해 안내하며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안구는 거리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매달 야간 단속을 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소에 자동 전화발신 시스템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정기 야간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안내를 병행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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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조원·송죽동 상가 지역 불법광고물 야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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