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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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사진 오른쪽)이 전형수 GH 사장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최영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사진 오른쪽>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 불법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 우선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합숙소를 전세가 9억5천만 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미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 28㎡ 이하여야 한다’는 GH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형수 GH사장 직무대행은 "규모가 약간 오버된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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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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