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평택시청
평택시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도입・운영 하고 있는 평택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 권익보호・구제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팽성읍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읍면동 대상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행정복지)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일정은 ▲5월(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6월(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7월(현덕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8월(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9월(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10월(세교동, 용이동, 동삭동, 고덕동)이다.

이번 현장상담은 평택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고충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으며,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표옴부즈만 정규영 위원은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헤아릴 계획”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상담현장을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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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민옴부즈만 ‘찾아가는 고충민원 상담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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