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 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전체 국민신문고 민원 1,375만1,317건 중 532만2,707건(38.7%)이 경기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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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입은 공무원에 의료비, 심리상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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