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