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사진>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2일 제3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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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종찬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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